핵심 요약
-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,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입니다
- 2025년보다 단독 19만 원, 부부 30만 4천 원 올랐습니다
-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에는 1961년생부터입니다
-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
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,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으로 정했습니다.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2026년 기준은 2025년보다 단독가구 19만 원, 부부가구 30만 4천 원 올랐습니다.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과 부동산 자산 가치가 오른 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. 기준이 완화되었으므로 지난해 아쉽게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.
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을 뜻하지 않습니다.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등 실제 소득에, 집·땅·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. 이 방식이 복잡해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,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
실제로 기준선에 가까운 사람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.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퍼센트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·저소득층입니다.
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고,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선정기준액(단독)
- 월 247만 원
- 선정기준액(부부)
- 월 395만 2천 원
- 신청 나이
- 만 65세 이상 (2026년은 1961년생부터)
- 신청 시기
-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
- 최대 지급액
- 단독가구 기준 월 34만 원대
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
기초연금은 자격이 되어도 신청해야 지급됩니다.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. 게다가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소급해서 주지 않으므로,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?
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가까운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| 순서 | 진행 내용 |
|---|---|
| 1 |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으로 대략 확인 |
| 2 | 신분증과 통장 사본 준비 |
| 3 | 행정복지센터·국민연금공단 지사·복지로 중 선택해 신청 |
| 4 | 소득·재산 조사 후 결과 통지 수령 |
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라면 각각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. 한 명만 신청해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은 합산해 계산됩니다.
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실제 소득과 재산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. 여러 공제가 적용되어 생각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근로소득 공제
- 2026년 기준 116만 원 공제 후 계산
- 일반재산 공제
-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
- 금융재산 공제
-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소득 환산
- 부채
- 재산에서 차감
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기본재산 공제액이 커집니다. 일하고 있어도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므로, 소액의 근로 수입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.
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?
한 번 탈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. 아래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.
| 상황 | 설명 |
|---|---|
| 선정기준액 인상 | 매년 기준이 올라 새로 대상이 되는 경우 |
| 소득 감소 | 퇴직 등으로 근로소득이 줄어든 경우 |
| 재산 변동 | 주택 처분이나 자산 감소가 있는 경우 |
| 가구 변동 | 배우자 사망 등으로 가구 구성이 바뀐 경우 |
2026년에는 선정기준액이 크게 올랐으므로, 최근 몇 년 사이 탈락한 경험이 있다면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